80대 치매 노인 성추행한 70대 “우린 연인”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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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04 17:31
입력 2025-1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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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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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고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는 B씨의 가족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B씨와 20여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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