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2-04 00:01
입력 2025-12-03 18:12
법원 “허위사실은 알 권리 아냐”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소년원 발언이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과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재홍 기자
2025-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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