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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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2-04 00:01
입력 2025-12-03 18:12

법원 “허위사실은 알 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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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소년원 발언이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과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재홍 기자
2025-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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