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카드로 ‘카드깡’… 대법 “친족간 처벌 면제 안 돼”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31 01:34
입력 2025-03-31 01:34
“금융기관도 피해자”… 2심 뒤집어

서울신문 DB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곧바로 ‘친족상도례’(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를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처제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이용해 소위 ‘카드깡’(신용카드 결제후 현금화 사기)을 한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회삿돈 횡령·중고 사기 등의 혐의와 함께 2021년 12월 한 집에서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을 도용, 카드깡으로 모두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한다며 형을 면제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처제가 아닌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 제공 등을 한 가맹점·금융기관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명확히 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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