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아헤가오’로 합성한 것은 성착취물일까… 엇갈린 법원 판단[사법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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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8-31 08:00
입력 2024-08-31 08:00

눈동자 위로 올라간 채 성적 흥분 느끼는 표정 합성
재판부 “성적 흥분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반면 “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 유죄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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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딥페이크 서울신문DB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여성 4명의 얼굴을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편집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헤가오’를 표현하고자 영상물을 편집·합성한 것이더라도 성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다면, 해당 영상물을 본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보통 일반인은 영상물의 등장 인물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선 ‘아헤가오’로 표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도 2021년 11월 2심에서 A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헤가오’를 표현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B씨는 2021년 허위 영상물 제작자에게 의뢰해 여성의 눈동자가 위로 향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얼굴로 편집한 ‘아헤가오’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SNS을 통해 반포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2016년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5년 뒤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차라리 자살하겠다며 거부하자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B씨는 2021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5년 전 당시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SNS을 통해 뿌리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청주지법 재판부는 2022년 2월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2022년 5월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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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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