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한 법원… 향후 절차는[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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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8-03 07:00
입력 2024-08-03 07:00

채권자협의회 구성해 기업과 채권자 자율협의
협의 실패 시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해야
‘사업 청산보다 계속하는 것이 유리’ 판단시 개시
개시 기각하거나 회생 최종 인가 안하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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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장 3개월 간 협의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법원은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ARS 프로그램 승인 결정에 따라 조만간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 업체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하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소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자율협약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갖게 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인가되면 기업은 일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면 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반면 기업이 회생 가망이 없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두 기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두 기업은 역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회생을 최종 인가하면 판매자들은 일부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두 기업이 파산한다면 대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대규 변호사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올려 일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이라며 “지금 티메프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2일 류광진 티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회상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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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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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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