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충분”… 檢, 朴·金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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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3 00:46
입력 2016-07-12 22:46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법원은 12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시도에 나섰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달리 두 의원은 이미 카카오톡 대화 등 혐의와 관련된 상당수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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