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8대1 해산 결정’ 왜
수정 2014-12-20 01:24
입력 2014-12-20 00:00
모든 헌재 심판 찬반 공개 의무화로 재판관들 소신 피력 부담됐을 수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관 의견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소신 있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데 큰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 개정 뒤 재판관들이 자기 소신을 말하기 어려워진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다수인 기각 의견만 결정문에 표시했다. 소수 의견 내용이나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 심판은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5가지로, 탄핵과 정당해산의 경우 소수 의견 표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당시 헌재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면 결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론 분열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지만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2005년 7월 법 개정으로 모든 심판에서 의견 공개가 의무화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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