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용의자’ 김씨 “산에 올라가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 했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5-31 09:00
입력 2016-05-31 08:19

연합뉴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9일, 2001년 경북에서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구속돼 15년을 복역하고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구속될 때 김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관악경찰서 측은 교정시설로부터 김씨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김씨의 주거지가 변경돼 ‘불명’인 상태로 주민센터에 등록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는 우범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관리대상 우범자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이다.
경찰은 2개월 뒤인 3월 7일에야 김씨가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로 김씨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관악서는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5월 16일 경찰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우범자 특별집중관리 기간’이 되자 뒤늦게 김씨를 우범자로 편입시켰다.
그사이 김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결국 지난 16일 안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공원 등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주변이 익숙했다”며 “출소 후 경마장에서 딴 돈 등으로 생활했고 서울로 상경한 16일 이후에는 노숙을 하며 물만 먹고 살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김일곤(49·구속)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납치·살해한 뒤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 이후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출소한 김일곤이 주씨 살해 전 경기도 의 한 대형마트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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