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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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1 18:35
입력 2026-08-21 18:35
세줄 요약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순환주기 불일치 판단
  • 요양보호사 초과수당 청구, 항소심 기각
  • 주당 평균 40시간·48시간 한도 준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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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이 교대근무 순환 주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약 1년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으며,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단 특정 주 근무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휴게 8시간을 포함한 24시간 근무 후 연달아 이틀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경우 3주를 주기로 교대근무가 이뤄져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이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의 초과수당 등 1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적법하게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했으며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A씨에게 추가로 줘야 할 임금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요양원의 근무가 3주 단위로 순환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맺은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근로순환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경우 2주간 16시간 근무를 다섯 번 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40시간 근무하고, 3번 일하는 주의 근무 시간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B씨를 대리한 허성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의 요건을 정할 뿐 단위기간 설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위기간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 순환 주기를 똑같이 맞춰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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