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2-05 11:51
입력 2025-12-05 11:51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 김정도)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7일 열린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청장과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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