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내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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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5 17:11
입력 2025-05-15 17:11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이달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했다.

또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PM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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