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걸렸어”... 위장 이혼 혐의 고액체납자 적발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4-02 10:50
입력 2025-04-02 10:50
포천시 “사실혼 배우자 자택에서 현금 등 13건 압류”
경기 포천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7억 5000만원을 체납중인 A씨의 전 배우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및 양주 골프채 등 13건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는 앞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가 가등기 해놓은 A씨의 주택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0여년 전 포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포천시는 2차 납세 의무자인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물품을 감정받아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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