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3-30 11:06
입력 2025-03-30 11:06
1심 “北도발 위험 이유로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4월 파주시 접경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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