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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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3-11 18:15
입력 2025-03-11 18:15

신상정보공개위 범죄의 잔인성 등 들어 공개 의결
여교사 이의 신청 포기해 12일부터 사진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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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이  사건 발생 5일만인 14일 영면에 들었다. 대전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이 사건 발생 5일만인 14일 영면에 들었다. 대전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48)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심의위 결정 이후 A씨가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 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범행 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에 앞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다음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의 신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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