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3 18:52
입력 2025-01-13 18:13
탄핵심판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취임한 정 재판관은 1998년 임관 후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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