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협조하겠다”던 김용현, 檢자진출석 전 ‘휴대전화’ 바꿨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2-08 11:09
입력 2024-12-08 11:09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검찰이 긴급체포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C, 경향신문, KBS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날 검찰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는 새로 바꾼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수사 초반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후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 위해서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수감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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