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지인 치사 30대, 달아났다가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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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4-11-29 14:01
입력 2024-11-29 14:01

전북 고창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말다툼 벌인 지인 넘어졌지만 출발

음주 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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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고창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길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 바닥으로 넘어지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량이 B씨를 치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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