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4-10-31 21:54
입력 2024-10-31 21:54
이미지 확대
지난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손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 15일에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9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

김서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