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해’ 박춘봉 구속… 시신 훼손 이유는 못 밝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2-15 03:30
입력 2014-12-15 00:00

朴 자백 “피해자 벽에 부딪혀 숨져” 警 “돈·여자 문제로 범행 가능성”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이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수원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수원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한때 동거했던 김모(48·중국)씨를 살해한 박춘봉을 살인과 사체손괴,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천지성 판사는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범행 시기와 수법, 경위 등이 ‘불상’으로 기재됐지만, 법원은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증거가 충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춘봉은 김씨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사망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춘봉의 진술과 달리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을 내놨다. 따라서 박춘봉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시신 유기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한 수원과 화성 경계 야산이 시신 훼손 장소인 수원 팔달구 교동 임시계약 월세방에서 8㎞ 떨어져 도보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조력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 범행이나 조력자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박춘봉이 2008년 12월 2일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입국 이후 행적을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이나 시신 훼손 이유는 여자나 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춘봉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