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특별법] 법인지방소득세, 道稅 전환… 살림 팍팍한 시·군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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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04-22 23:11
입력 2016-04-22 22:56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정형평성 차원에서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도 살림이 팍팍한 지자체에 더 배분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2018년부터 도세로 전환, 재정 여력이 약한 시·군에 배분된다. 기업이 많은 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돼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화성은 지난해 경기 연천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9억 3000만원)의 325배에 이르는 3023억원을 거뒀다. 도세로 전환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대 64.6% 포인트(서울 83.0%, 전남 18.4%)인데다,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가운데 75곳으로 2014년에 비해 1곳이 늘었다.

올해 4조 8000억원 규모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현행 ‘인구수(50%), 지방세 징수실적(30%), 재정력(20%)’에서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또 재정이 튼튼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수원·화성·용인·성남·고양·과천 등 6곳)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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