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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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30 04:37
입력 2014-04-30 00:00

소방방재청+안행부 안전관리본부+총리실 안전정책관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그 위상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국무총리실 관할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4처를 이루며 행정 부처는 17부·4처·17청으로 개편된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국)를 통합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방재청)와 사회재해(안행부) 업무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모든 재난관리를 소방방재청이 총괄했다. 여기에 현재 총리실의 안전정책관실 기능까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에 산재한 안전 기능까지 추가로 흡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부처 등에 분산된 각종 안전 기능은 부처 본래의 산업 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토부의 건설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인데, 그러면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

국가안전처가 문을 열게 되면 안행부는 2년도 안 돼 정부조직, 인사, 총무, 지방자치 등의 업무를 맡았던 옛 행정자치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 2차관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방재청이 올 10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국가안전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60여명도 이사를 가야 한다. 또는 청와대와 관련이 깊은 국가재난 총괄 업무상 서울청사에 머물 수도 있다.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하며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안전처장이 차관급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 발간한 ‘범정부적 재난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방재청과 옛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관급 처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문제의 핵심은 현장 정보를 취합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을 고치고 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가안전처장을 부총리급으로 둬야 관련 정부 부처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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