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기초연금·급여 신청… 승인나면 최대 12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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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07 21:11
입력 2021-01-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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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이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씨는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씨는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씨와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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