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심급별로 500만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3-11 15:25
입력 2025-03-11 15:25
적극 행정 유인, 소송서 중과실 등 확인되면 환수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해 1∼3심 재판을 포함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뇌물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불허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권익 보호 및 적극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