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미꽃 아래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
수정 2025-05-15 16:31
입력 2025-05-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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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철망에 장미꽃이 활짝 핀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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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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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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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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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설치하고 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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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시민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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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붙였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등이 적혀 있어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그 사실을 공고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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