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미꽃 아래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05-15 16:31
입력 2025-05-15 16:31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붙였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등이 적혀 있어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그 사실을 공고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