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오폭’ 전투기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13 09:29
입력 2025-03-13 09:03

우리 군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오폭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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