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받은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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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수정 2025-11-20 16:01
입력 2025-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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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홍윤기 기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홍윤기 기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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