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층 비판 감수… 후퇴 땐 부담
일각 “법왜곡죄 먼저 처리” 이견
국힘 “민주 법안 즉각 철회해야”
법원행정처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23일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공언한 대로 입법을 강행하면 내란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헌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명의로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는 당 공식 입장이 나온 건 법원행정처의 예규 제정 소식이 알려진 뒤 6시간도 더 지난 후였다. 사법부가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당에서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자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면서도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 의지는 계속 내비쳐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으로선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됐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만나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규가 나온 게 아니냐”며 “결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면 예규가 나왔겠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위헌 소지를 없애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는데 여기서 더 후퇴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당 입장에선 ‘입법 강행’ 외에 사실 선택지가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민주당은 입법 완수로 방향을 잡았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서 ‘한 배’를 타야 하는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예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되는 대목이다.
당내에선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큰 민주당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예규 제정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김서호 기자
202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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