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후려쳐 ‘꼼수 대물림’… 강남·마용성 아파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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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2-05 01:09
입력 2025-12-05 00:54

국세청, 2077건 탈루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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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천77건에 대한 전수 검증할 것을 밝히고 있다. 2025.12.4. 연합뉴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천77건에 대한 전수 검증할 것을 밝히고 있다. 2025.12.4.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2000여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는 2077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99건의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됐지만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된 건들은 신고 가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건들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을 낀 아파트를 증여받고 대출금 상환을 부모가 부담하는 식의 편법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2025-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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