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시점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만일 공천 개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여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86조)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도 이런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진복·조중헌 기자
2024-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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