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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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9-30 10:55
입력 2024-09-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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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여사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의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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