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검사장’ 한동훈, 수사 끝나면 감찰할 것”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7-22 19:43
입력 2020-07-22 17:49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기에 법무부 감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앞서 KBS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전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취재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한 검사장과 이 기자는 사전에 공모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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