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민노총 진입, 실패한 작전 아니다” 野 “5000명 동원해 못 잡으면 무능한 경찰”
수정 2013-12-25 00:08
입력 2013-12-25 00:00
안행위 ‘공권력 투입’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 진입의 적법성 문제 등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반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강제 진입이 불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진선미 의원은 “진입을 시도한 강제규정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언급했는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체포영장에는 (12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대로 보라”라고 질타했다. 유대운 의원도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건물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건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1계급 특진은 살인, 강도범, 간첩을 잡으면 시키는 것”이라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간첩·살인자 수준이란 얘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1계급 특진은 주요 범인 검거나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을 때 시키고 간첩은 중요 사건에 들어간다”면서 “철도노조 파업도 국가기간망과 관련돼 중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2일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유 의원이 “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실패한 작전이라는 데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배자들이 (해당 건물) 안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체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청와대에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전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요일(20일) 오후 4시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작전을 통보했고 청와대에서는 ‘알았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작전했으니 (수배자를) 못 잡을 수 있지 않으냐’는 경찰청장의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5000여명의 기동병력을 동원하고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잡지 못했으면 그것은 무능한 경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못 잡은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지금까지의 경찰청장 중에서 제일 무능하다. 차라리 옷을 벗어라”고 질타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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