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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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수정 2025-12-01 13:13
입력 2025-11-30 23:51

“박정훈 대령 무죄는 이례적 사안”
“명령 판단에 안보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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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항명했던 조성현(왼쪽) 육군 대령과 순직 해병대 사건에서 사령관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헌법재판소 제공·류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항명했던 조성현(왼쪽) 육군 대령과 순직 해병대 사건에서 사령관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헌법재판소 제공·류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항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실제 군에서 항명죄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일 뿐 그 외에는 ‘부당한 명령’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항명죄 관련 재판은 총 24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건, 2024년 9건, 올해는 10월까지 8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항명 사건이 무죄로 종결된 것은 단 2건이었다. 박 전 단장의 경우 군사법원은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이 애초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 역시 항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한 건의 무죄 사례는 2021년 발생한 공군 사건이다. 조종사는 훈령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그러나 하나뿐인 증거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코로나 관련) PCR 검사를 해라’, ‘기상하고 훈련에 참가해라’, ‘업무에 제때 복귀해라’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군에서 다뤄지는 항명죄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위법하게 명령을 내려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하급자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해 문제가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실제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항명 사례가 없던 만큼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인 항명 관련 규정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군 조직의 운영 원리와 직결되는 명령 복종 의무 등을 손보는 것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 위원장은 “지휘관들도 위법성을 의식해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식의 항명 관련 법 개정은 군인에게 명령을 넘어선 가치판단을 강요하는 내용이어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재민·조중헌 기자
202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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