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완화 시행’ 깃발 든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주간 여의도 Who?]
황인주 기자
수정 2024-09-06 14:00
입력 2024-09-06 07:31
“금투세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혜택”
‘1억 공제’·ISA 해외 투자 등 보완 입법
“금투세 폐지하라” 투자자 불만은 과제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그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종목에 50억원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 제도가 맞는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6일 야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등의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당근책’을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임 의원은 개정안으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다 지난 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임 의원을 22호 인재로 영입했는데, 통상 영입인재는 영입 당시 당대표의 계파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최근 임 의원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임 의원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향후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단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 안이 사실상 당론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금투세 완화 시행 및 ISA 해외 주식 투자 허용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검토된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고,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는 주장을 주위에 펴왔다고 한다.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에도 금투세 시행을 위한 개미 투자자 달래기 측면이 녹아있는 것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그의 최근 블로그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3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국내 장을 죽이고 미국 장으로 가라 하냐”, “매국 아니냐”, “국민들만 피 보는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등의 투자자 불만이 대부분이다.
임 의원은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하며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주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한 ‘조사통’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을 맡기도 했다.
황인주 기자
‘1억 공제’·ISA 해외 투자 등 보완 입법
“금투세 폐지하라” 투자자 불만은 과제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그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종목에 50억원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 제도가 맞는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6일 야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등의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당근책’을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임 의원은 개정안으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다 지난 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임 의원을 22호 인재로 영입했는데, 통상 영입인재는 영입 당시 당대표의 계파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최근 임 의원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임 의원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향후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단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 안이 사실상 당론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금투세 완화 시행 및 ISA 해외 주식 투자 허용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검토된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고,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는 주장을 주위에 펴왔다고 한다.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에도 금투세 시행을 위한 개미 투자자 달래기 측면이 녹아있는 것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그의 최근 블로그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3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국내 장을 죽이고 미국 장으로 가라 하냐”, “매국 아니냐”, “국민들만 피 보는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등의 투자자 불만이 대부분이다.
임 의원은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하며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주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한 ‘조사통’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을 맡기도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