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탄핵’ 민주, 국정 파행 어떻게 책임질 텐가

업데이트 2023-02-09 01:07
입력 2023-02-09 01:07

이 대표 수사에 맞불 놓은 ‘방탄 탄핵’
헌재, 서둘러 심리해 행정 공백 줄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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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의결 규탄
이상민 탄핵 의결 규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8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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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인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성 ‘방탄 탄핵’이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정국이 얼어붙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질 게 뻔하다. 민생법안 표류, 장관 공백에 따른 행안부의 주요 현안 차질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그로 인한 국정 파행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시켰다. 169석의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본회의 통과는 예상됐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헌법상 ‘성실’ 의무를 저버렸고,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법률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된다. 현재까지 참사 관련 수사에서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이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성실함과 품위 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무위원 중에 이를 피해 갈 이들이 얼마나 되겠나. 헌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이번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수사가 정점에 달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짙어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라도 내려지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답답하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가 안전 수장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정부 혁신 등 추진 중인 굵직한 현안이 적지 않다. 대부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해 장관의 존재감이 중요하다. 차관 대행 체제로는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헌재도 신속히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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