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심근경색, 전국 1시간 내 진료”…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곳으로 확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23-02-09 06:19
입력 2023-02-09 01:05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중증응급·응급·24시간진료 분류
의료 취약지 전문의 팀 순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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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성남시의료원 응급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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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도 늘어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각각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중응급질환 최종 치료를,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심환자 최종 치료와 환자 수용을, 24시간 진료센터는 일차 응급치료와 경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 중증응급환자가 기다리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면서 50~60곳으로 확충한다.

의료 취약지에선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 근무를 한다. 또한 취약지의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 확충할 계획이다. 입원실, 수술실도 일부 비워 놔 응급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이 비어 있는 기간 병원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이송 중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도 구성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지난해 기준 49.6%에서 2027년 60%로 올리고, 중증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6.2%에서 5.1%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현정 기자
2023-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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