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장관 탄핵안’ 역풍 우려에도 강행 처리… 與 “국민이 심판할 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명희진, 김가현 기자
업데이트 2023-02-08 18:25
입력 2023-02-08 18:25

탄핵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민주, 작년 12월 해임안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 지난 6일 당론 채택
국회 의사일정 변경 후 표결 나서
이재명 “尹정권 비상식 바로잡아”

국민의힘, 표결 후 즉시 규탄대회
주호영 “野 거대의석으로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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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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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거대 야당과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정면으로 충돌해 2월 임시국회가 초기부터 암초를 만난 양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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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인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탄핵 후폭풍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도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정 관행을 고려해 대정부질문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반발했고, 결국 국회법 77조에 따른 변경동의안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법사위 조사 회부를 주장했으나 이는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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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 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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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우선 헌법적·법률적 위반이 없기 때문에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 주체를 못 해서 곳곳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민주당의 폭거에도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강행한 것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검찰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국이 격화하면서 쟁점 현안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종훈·명희진·김가현 기자
2023-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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