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23년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개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업데이트 2023-02-08 14:51
입력 2023-02-08 14:51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157원 결정
산입 범위 개정…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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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책자.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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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구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 68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다. 올해 1월 기준 100개 사업장 총 941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만 1157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작년 구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 대비 3.63% 인상됐으며, 최저임금보다 16% 높다.

또한, 구는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다.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 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게 되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적인 임금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노원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 부서(동)와 보건소,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활임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서비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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