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상민 탄핵안’ 강행, 헌정사 오점일 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업데이트 2023-02-07 17:44
입력 2023-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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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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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정국이 또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세운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될 판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려는 사유는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이 부정부패나 직권남용 등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결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백번 접어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헌재로까지 넘겨 이 혼란을 빚을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탄핵소추의 후폭풍을 걱정한다. 참사 3개월이 넘어 무리수를 두는 속내는 딴 데 있는 것으로 비친다. 대장동 특혜, 쌍방울 대북 지원금 등 날마다 커지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 아닌가. 기소가 초읽기인 당대표의 범죄를 비호하겠다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민주당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 이런 무리수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2023-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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