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20년 넘은 노후택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업데이트 2023-02-08 00:07
입력 2023-02-08 00:07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공개

통상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짧아
1기 신도시 포함 전국 특례 적용
인허가 절차 통합 심의해 속도전
초과 이익은 기부채납 통해 환수
이달 법안 발의… 연내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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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7일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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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비롯한 노후 택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규제가 상향 적용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해 국토부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 목동·상계 등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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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가 안 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붙어 있는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넘으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지적에 적용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원활해진다. 현재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30%보다 더 완화되는 식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자체가 면제된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상향된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예외적으로 500% 허용).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가구 수 증가 범위가 현행 15% 이내보다 더 허용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이주대책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각종 특례가 집중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은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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