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사, 부당 임대장사 60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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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6-10-05 14:04
입력 2016-10-05 14:04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입주 업체들이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판교TV 입주 25개 사 중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15개 사 소유 19만 5600여㎡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재 판교TV의 실제 임대 면적은 20개 사 53만 1100㎡로 나타났다.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한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체 가운데 5개 사는 임대하지 않았지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같이 각 업체가 부당임대를 통해 거둔 연간 수익이 600억원에 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초과 임대를 하자 판교TV 심의위원회가 입주기업들의 임대 가능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임대 가능 업종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임대사업 가능 업체가 당초 9개사에서 15개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들의 부당임대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성사업 초기에 임대사업을 관리하지 못해 부당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지속하는 업체의 초과 임대사업을 뿌리 뽑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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