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 추돌사고’ 벌금형 선고 받은 배우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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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10-28 16:15
입력 2021-10-28 16:1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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