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취하
수정 2011-09-25 15:54
입력 2011-09-25 00:00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동의하면 지난 법원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경 측은 2009년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합의, 2007년 12월 부속합의에 기한 계약관계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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