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YJ 세명 독자활동 가능”
수정 2011-02-18 00:56
입력 2011-02-18 00:00
“SM 전속은 종신계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08년 10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지난해 4월 SM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M 측은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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