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미혼女 누구나 참가 가능”…부활한 ‘고추아가씨’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7-17 16:37
입력 2022-07-17 15:17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8월 19일 본선
‘고추의 고장’ 경북 영양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4년 만에 재개한다. 일각에선 성 상품화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영양군은 17일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다음 달 4일 예선, 19일 본선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미인대회다. 진·선·미 등 입상자를 예선과 본선을 통해 뽑는다.
심사는 워킹(걷기), 영양고추에 관해 묻는 식의 인터뷰, 한복 착용 후 모습, 의상 맵시와 조화미, 화술 등을 심사위원이 각각 점수로 계산해 진·선·미를 가린다. 수영복 심사는 없다.
영양군은 진·선·미를 나눠 각각 상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예선과 본선에 참가만 해도 상금을 준다. 다만 만 18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미혼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
예선 참가자는 20만원과 특산물을, 본선은 의상비와 교통비로 120만원을 받는다. 입상자 전원은 하복·동복 각 한벌씩 맞춤한복이 별도로 주어진다.
영양고추아가씨로 뽑히면 영양고추 모델, 영양군 홍보 모델 등으로 다음번 고추아가씨가 선발되기 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1984년 처음 열렸다. 이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개최됐다. 그러다 2018년 제19회 대회 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고추아가씨 출신 중에 미스코리아 대회 입상자도 꽤 있고, 말 그대로 영양고추를 알리는 간판 같은 역활을 해왔다”며 “지역 특산물인 고추 판로를 위해 홍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미인대회를 두고, 부적절한 성 상품화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여성단체 등이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미인대회 철회를 꾸준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대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영양군은 성 상품화와 성차별을 조장하는 미인대회 행사 강행을 사죄하라”며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미인대회 철회를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역 여성단체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경북도 등 자치단체에 여성을 신체 등급화하고 전시하는 미인선발대회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