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현, 보이스피싱 피해로 돈 잃었다…“급한 마음에 미끼 물어”
수정 2025-03-19 13:37
입력 2025-03-19 11:22

배우 노주현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노주현’에는 ‘노주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다 & 서울 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노주현은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급할 때 돌아가라는 얘기가 맞는 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 연락이 왔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노주현은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 떠서 신청해놨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검사했는데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안성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는 “장사가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지금 2월까지도 안 됐다. 너무 현금이 마른 거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테니까 생각을 해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묘한 게 나한테 ‘다른 데 대출이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대출받은 은행)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한테 금리 낮은 걸로 대환을 하려고 하니까 금융 거래 규약 위반이라면서 자기들이 지원금을 주려고 하니까 바로 (기대출) 은행에서 막았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돈을 빨리 갚아야 자기들이 돈을 보내준다고 하더라.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당했다”고 덧붙였다.
노주현은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은행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며 “사람이 급하니까 미끼를 딱 물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이후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본 영상은 더 이상의 노령자 피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연자와 깊은 상의 끝에 용기 내 공개한다”고 밝혔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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