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보도화면 캡처
12일 YTN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두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혹시 몰라 CCTV ‘움직임 감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빈집에서 움직임 감지 신호가 잡히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녹화 기능’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후에도 움직임 감지 신호가 또 잡혔고, CCTV 화면에는 집주인이 찍혔다.

YTN 보도화면 캡처
A씨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집에 있냐”고 묻자, 집주인은 “오해”라면서 “가스 검침 때문에 왔다”고 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냐’는 질문에는 “가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인 9일 오전 2시 45분쯤, 집주인은 또다시 A씨의 집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불을 켜지는 않았다.
옷을 들고온 집주인은 A씨 옷방에 가져다 놓았다. A씨는 “(처음 CCTV에 포착된) 7월 8일 이전에 옷을 훔쳐 갔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온 것 같다”고 했다.

YTN 보도화면 캡처
결국 A씨는 집주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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