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젖을 정도로 소변이”…CCTV 사각지대서 무슨 일이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5-04 09:54
입력 2023-05-04 00:53
‘부산 돌려차기 사건’ 증인신문
경찰관 “피해자 바지 지퍼 열려 있었다”
친언니 “소변 묻어 있어 옷 갈아입혔다”

3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는 피해자를 최초로 목격한 경찰관 A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B씨가 출석했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A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며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 B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없을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상 착용 상태와 관련한 A씨의 진술과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한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다고 판단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D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C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D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갔고,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D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없던 7분 동안 C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현재 사건 초반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피해자 옷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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