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수정 2023-01-12 00:08
입력 2023-01-11 17:50
이미지 확대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023-0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