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조리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12-01 10:58
입력 2022-12-01 10:52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경찰 수사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쯤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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